대구고등법원 제 1형사부는
'정치적 재기를 위해 사면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신협 이사장으로부터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엄삼탁 전 국민 생활체육 협의회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엄 씨가
같은 종류의 범죄 전과가 있고,
부정부패 척결 차원에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지만
공직생활로 국가에 공헌한 점과
사회단체장직을 사임한 점,
고령에다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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