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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등 화재,제조사·집주인 책임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7-13 19:01:24 조회수 0

◀ANC▶
형광등 과열로 주택에 불이 나
이웃에 피해를 줬다면
집주인과 형광등 제조업자가 함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ND▶








◀VCR▶
대구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이웃집에서 난 불로
아내와 아들을 잃은 40살 박 모씨가
불난 집 주인과 형광등 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이 연대해 2억 2천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C.G.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이 난 집주인이 이사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형광등에 이상이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소유자인 집주인은
방호 조치를 하지 못한 데 대해
과실이 없는 것을 입증하더라도
면책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C.G.2
또 형광등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소비자가 제품 결함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만큼
제조업자가 다른 원인으로 사고가 난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피하지 않았던 3층 거주자들이
경상만 입은 점을 고려할 때
화재 피해자들이 다른 대피방법이나
구조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연립주택 5층에 살던 박씨는
지난 2004년 2월 2층에서 불이나
아내와 아들이 옥상으로 대피하다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지자 소송을 냈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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