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경기보조원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1민사부는
골프장 경기보조원 39살 김 모씨가
경북 모 골프장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김씨가 고용계약 관계에 가까운
묵시적인 약정을 골프장측과 맺고 있고
정해진 근무시간에 매일 출근해야 해
다른 회사 취업이 곤란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3년 노조를 만들어
근로조건 개선 등을 회사와 협의하던 중
갈등을 빚어 골프장 출입제한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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