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해외투자기업 연수생 근로자 인정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7-11 16:02:25 조회수 0

◀ANC▶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에 해외법인을 차려 놓은
국내 기업들이 현지인들을
산업 연수생 자격으로 국내로 보내
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들에게 주는 임금은
해외 현지 임금 수준이겠죠.

그런데, 이런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도
국내의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ND▶


◀VCR▶
대구지방법원 제 3민사부는
모 섬유업체의 중국내 자회사 소속
중국인 산업기술연수생들과
이주노동자 단체가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C.G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인이 산업기술연수생으로 계약을 했더라도
업체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근로의 대가로 임금과 수당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업체측이 연수생들에게
실제 임금과 최저 임금의 차액 11개월치
6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해 6월말 기준으로
대구.경북지역에 들어와 있는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은 2천여 명.

이들은 국내 최저 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으면서, 그나마 임금의 80% 가량을
회사측이 적금 명목으로 공제해
이주 노동자 가운데서도
가장 열악한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돼 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해외 법인을 통해
편법으로 연수생을 파견받아
싼 인력으로 활용해온 업체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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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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