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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부채 불법탕감 업주 구속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7-11 10:34:59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 형사 5부는
이사회 회의록을 조작해서
회사에 진 거액의 빚을
불법으로 탕감받은 혐의로
대구 모 금속회사 전 대표이사
68살 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1998년 1월 대구시 달서구
회사 사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시켜
본인과 다른 대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주가가 높았던 과거 시점에
회사가 사들인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을 조작해
매입대금과 회사에 대한 개인채무를
상계하는 수법으로 182억 원의 개인부채를
탕감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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