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 7단독 박치봉 판사는
허위로 '지하철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유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허위신고 내용이
공공의 안전에 관한 것이고,
실제로 지하철 전동차 운행이
장시간 중단된 점을 고려해서
엄하게 처벌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판사는 그러나 '유 씨가
제 3자의 폭발물 설치행위를 거론했을 뿐
직접 설치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씨는 지난 3월 16일 만나기를 거부하는
여성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이 여성이 휴대전화로 자기에게 지하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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