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 시행지침 개정으로
이 달부터 진료비와 대상자가 확대됐습니다.
대구시는 이 달부터 의료비 지원금액을
1인당 한 해 500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높여 조정했고,
지원 대상자에 '국적 취득전
여성 결혼이민자의 자녀'로서
'타 보험에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포함시켰습니다.
의료지원 서비스는 대구의료원과
대구 적십자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데,
지원 범위는 입원치료비와 수술진료빕니다.
대구시는 지난 해 34명에게 6천 552만 5천 원,
올해는 지난 3월 말까지 46명에게
5천 161만 8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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