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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번 단속 시 가중처벌"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7-07 18:29:58 조회수 0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된 뒤
약간의 시차를 두고
같은 날 다시 같은 행위로 단속됐다면
2번의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돼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13단독 박재형 판사는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해
2건 모두 유죄를 인정하는 취지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단속 경찰관에게
자동차 열쇠를 받은 뒤 약간의 시차를 두고
다시 음주상태로 운전한 것은
운전의사가 갱신된 것으로
새로운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4년 10월 6일 밤 10시 20분 쯤 무면허에다 혈중 알콜농도 0.147%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단속된 뒤
2시간 10분이 지난 다음 날 새벽 0시 반 쯤
다시 운전을 하다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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