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을 한 농협과 축협조합장들에게
잇달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3단독 김현환 판사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모 농협조합장 5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 첫 조합장 선거에서
돈을 주고 조합원을 매수하고,
선관위 조사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진술하도록 모의한 점 등을 고려해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또 호별방문 금지기간에
조합원의 집을 10여 차례 찾아가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축협조합장 58살 최 모 씨에게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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