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 6 단독은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하철공사 노조위원장 36살 이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안 모 씨 등 노조간부 11명에게는
200만 원에서 천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위원장 이 씨가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이와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지하철공사 앞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농성을 하는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하고,
수 차례 불법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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