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5·31 지방선거 당선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청도군의원 박 모 씨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2004년과 2005년 5월
선거구민들의 경로잔치에
두 차례 천 600만 원 어치의 음식과 선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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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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