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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성없는 성과급 평정은 부당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7-05 18:53:54 조회수 0

성과에 따라 연봉제로 계약하는 교수에 대해
대학이 객관성을 잃은 심사를 했다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성과급 평정에 따라
2년 째 50% 깎인 급여를 지급받은
대구 모 대학 교수 유 모 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임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실적이 다른 교수들과 큰 차이가 없어
심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유 씨가 소송을 취하하고
6천여만 원의 명예퇴직 수당을 받았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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