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에 따라 연봉제로 계약하는 교수에 대해
대학이 객관성을 잃은 심사를 했다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성과급 평정에 따라
2년 째 50% 깎인 급여를 지급받은
대구 모 대학 교수 유 모 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임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실적이 다른 교수들과 큰 차이가 없어
심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유 씨가 소송을 취하하고
6천여만 원의 명예퇴직 수당을 받았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