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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최신형으로 바꾸기 위해
보조금 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싸다는 이유로 덜컥 계약했다가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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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이 모씨는 지난 2월
대구시 북구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했습니다.
휴대전화 값의 절반 가량을 보조금으로
받는다는 파격적인 조건.
다만, 보조금 지급 기간이 아니여서
휴대전화 비용 68만원을 할부로 나눠낸뒤
이 돈을 통장을 통해 다시 되돌려 받는다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치 10여 만원만 되돌려 받았을 뿐
나머지 58만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리점은 곧 문을 닫았습니다.
◀SYN▶피해자(하단-음성변조)
"믿고 샀는데, 황당하다."
400여 명의 고객들이 같은 피해를 입었고,
피해 금액만 4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자가 늘어나자 경찰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이
이같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SYN▶피해자(하단-음성변조)
"피해를 어디에 호소해야할 지 막막한 심정..."
S/U]
"이동통신사들이 판매점 관리에는 소홀히 한 채
고객 유치에만 열을 올리는 사이
시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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