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위브더제니스 공사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6-28 10:42:41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 20 민사부는
신축 공사중인 대구 최고층 주상복합건물
위브 더 제니스 인근 건물주들이
일조권과 조망권 피해가 예상된다며
시공사인 두산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건축공사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지역이 상업지역에 해당돼
건축물의 일조권 보장을 위한
건물 높이 제한 규정이 없고
일부 건물주가 철거공사 중에 건물을
사들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건물주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도건협 do@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