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20 민사부는
신축 공사중인 대구 최고층 주상복합건물
위브 더 제니스 인근 건물주들이
일조권과 조망권 피해가 예상된다며
시공사인 두산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건축공사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지역이 상업지역에 해당돼
건축물의 일조권 보장을 위한
건물 높이 제한 규정이 없고
일부 건물주가 철거공사 중에 건물을
사들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건물주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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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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