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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합섬·HK 회생절차 개시 결정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6-27 17:55:45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파산부는 오늘
구미공단 한국합섬과
원사부문 자회사인 주식회사 HK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돼
경영권이 보장되고
채권자의 권한이 조정돼
기업을 회생시키도록 도움을 주게 됩니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은
기존 화의법과 파산법을 통합해
지난 4월부터 발효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종업원 500인 이상 대기업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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