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MRI 보험적용 확인해야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6-25 18:44:46 조회수 0

질병이 의심돼 MRI 촬영을 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만
비급여 처리하는 사례가 잦아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병·의원에서 MRI 검사를 한 뒤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청구한
환자 가운데 상당 수가
심사 결과 급여대상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지난 해 1월부터
고액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MRI 검사를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적용해
암이나 뇌종양 등 질병의 경우
진단 과정에서 질병이 의심돼
MRI 검사를 할 경우 결과와 관계 없이
보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들이 몰라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면서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도건협 do@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