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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기준 고급주택 판정 시행령은 위법"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6-23 11:29:19 조회수 0

공동주택의 면적만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판정하도록 한 지방세법 시행령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45살 박 모 씨가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행 지방세법은 면적과 가액 모두 대통령령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를
고급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시행령에는 공동주택의 경우
면적기준만 명시해 놔
모법인 지방세법 관련 조항에 어긋난다'면서
'이를 근거로 한 수성구청의 부과 처분은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해 8월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전용면적 250제곱미터 짜리 아파트를 산 뒤
표준세율의 5배인 취득세 3천 700만 원과
농어촌 특별세 370만 원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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