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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금품 절도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6-22 06:15:30 조회수 0

대구 남부경찰서는
유흥업소에 취업한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금품을 훔친 혐의로
20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달 말
대구시 남구 대명동의 한 주점에 취업한 뒤
사장 45살 이 모씨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2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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