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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장애 비관자살도 배상해야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6-22 18:48:47 조회수 0

교통사고로 한 쪽 눈을 실명한 피해자가
석 달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사고와 죽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 51 단독 서경희 판사는
자살한 이 모 씨의 유족이 관광회사와
전국 전세버스 운송조합 연합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이 연대해서 5천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 판사는 '대학생이었던 이 씨가
사고에 따른 신체장애와 장래에 대한 불안감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이기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비관하다 자살에 이른 것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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