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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내 회식도 직무수행 일부"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6-20 17:45:42 조회수 0

영내생활을 하던 군인이
부대 내에서 송별회식을 하다 숨졌다면
직무중 사고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등법원 특별부는 안 모 씨가
대구지방 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송별회식이 부대 본부사령의
지시로 있었고, 휴가간 사람을 뺀 전원이
참석한 점으로 볼 때 직무에 수반되는 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의 아버지는 6.25 전쟁 당시
전출명령을 받고 송별회식을 하던 중
메틸 알코올이 든 술을 마시고 숨졌는데,
지난 2004년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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