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12형사부는
자신을 검사라고 속이고
채팅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교 법대생 이 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수면 효과가 있는
우울증 약을 피해 여성에게
복용하게 한 점으로 미뤄
죄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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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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