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청이
예식장을 TV경륜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불허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예식장 업주 박 모 씨가 예식장 건물 일부를
TV경륜장으로 바꾸는 용도변경 신고를
달서구청이 받아들이지 않자 낸 소송에서
'달서구청의 처분은 위법'이라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달서구청이 용도변경 신고 수리를
취소하면서 교통혼잡을 이유로 들었지만
TV경륜장 설치로 주변에
심각한 교통혼잡을 초래한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예식장 일부를 TV경륜장으로 바꿀 경우
교통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더 적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TV경륜장 설치가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달서구청의 주장도
수익금 전액이 사회에 환원된다는 점,
이미 전국에 TV경륜장과 TV경마장
30여 개가 설치돼 있는 점으로 볼 때
취소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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