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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 일당 잡혀

박재형 기자 입력 2006-06-15 06:11:03 조회수 0

대구지방경찰청은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위조해서
휴대전화를 사거나 인터넷 게임머니를 팔아온
대구시 수성구 44살 김 모 씨를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위조책인 중국동포 박 모 씨 등
2명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초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모 PC방에서
박 씨의 도움을 받아
다른 사람의 신분증 21장을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해서 휴대전화 20대를 할부로 사
천 200만 원 가량을 가로채고,
인터넷 게임머니를 판다면서 사람들을 속여
15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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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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