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의사가 처방전과 관련한
약사의 문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으면
심할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나 한약사가 의심나는 처방 내역을
문의할 때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으면
경고를 주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또 6개월 안에 같은 사안으로
경고를 받을 경우에는
해당 의사가 15일 동안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의 개정안은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의약분업은 의사와 약사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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