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업으로 운영되던 산후조리원이
오늘부터 신고업으로 전환되면서
인력과 시설 기준이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개정 '모자보건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산후조리원을 신고업으로 전환해
신설할 경우 인력과 시설을 갖춰
시·군·구청장에 신고하고
기존 산후조리원은 6개월 안에
인력과 시설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입원한 영·유아 7명당 간호사 1명과
5명당 간호조무사 2명을 배치하고
근무를 교대할 때마다 간호사 1명 이상이
반드시 근무해야 합니다.
산모나 아기와 접촉하는 종사자는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전염병에 걸린 사람은
산후조리업을 할 수 없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