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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라면 연대 책임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5-31 15:56:01 조회수 0

밀린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
회사를 폐업하고 다른 회사를 설립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라면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 1민사부는
전직 크레인 기사 45살 이 모씨가
폐업한 前근무회사와 신설회사 두 곳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두 회사가 연대해서 밀린 임금과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폐업한 기존 회사와 신설 회사의
임원이 모두 친·인척 관계이고
기존 회사의 대표가 신설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같은 법인으로 봐야 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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