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강제집행 면하려고 허위계약서 작성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5-29 10:20:33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 형사 3부는
어머니가 외삼촌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외삼촌의 채권자가 소송을 내서
승소판결을 받자,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가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45살 권 모 여인을
강제집행 면탈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권 씨는 어머니가
2001년 숨진 외삼촌의 재산을 상속받은 뒤
외삼촌의 채권자가 9억 3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서 승소하자 상속받은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판 것처럼 가짜 계약서를 만들고
어머니를 외국으로 도피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도건협 do@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