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이
전통산업 보호를 위해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공예·식품·주류를 비롯한
전통산업 사업자 55명이 대상인데,
이들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탈세 사실이
없는 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징수유예나 기한연장 같은 편의를 제공하고
대구지방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도 할 계획입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오늘 오후 청사 회의실에서
전통산업 사업자 지정패 수여식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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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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