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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곳곳에 나붙은 선거 홍보물들이
찢겨지거나 떨어져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
고의로 남의 홍보물을
훼손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성원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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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람에 떨어진 현수막이
기둥에 대충 묶여진채 방치돼 있습니다.
끈이 풀리면서 꼬여버린 현수막은
홍보 기능을 잃어버린지 오랩니다.
선전 벽보도 사정은 마찬가지.
접착 테이프가 떨어지면서
너덜거리는 벽보는 눈살을 지푸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고의적인 훼손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젭니다.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낙서는 기본,
어제는 선전 벽보가 불에 탄채
발견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홧김에,무심코 했을 수도 있지만
정책대결이어야할 선거를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게 할 수도 있는 셈입니다.
◀INT▶이희영 법령계장/대구시선관위
("선거법에의해 설치한 선전벽보나 현수막등 선전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철거하거나 훼손할 경우 공직선거법에의해 2년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S/U) 코 앞으로 다가온 선거,
선거 벽보나 현수막은 후보자들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ㅂ 니다.
MBC NEWS 서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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