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버스운송 사업조합이
'준공영제 시행 당시 원가계산이
업체 쪽에 불리하게 됐다'면서
대구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버스조합은 어제 대구지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대구시의 수입금 공동 관리 지침과
표준 운송원가 정산 지침이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
근본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버스조합은 '대구시의 표준 운송원가 때문에
버스 한 대 당 한 달에 93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면서 '준공영제의 취지는
업계 적자분을 보전해주는 것인 만큼
원가까지 대구시가 책정하고
전액관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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