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에게 잇달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02년 김천에서
16살 김 모 양을 성폭행한 것을 비롯해
10차례나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신 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 해 말 대구시 북구
23살 임 모 씨 집에 들어가
임 씨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뺏은 것을 비롯해
상습적으로 성폭행과 강도짓을 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윤 모 씨에는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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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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