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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검찰직원 집행유예 선고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5-23 18:42:3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가요주점 여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황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황씨는 지난 달 1일 새벽
경산시 모 가요주점에서
여종업원 25살 홍 모양과 술을 마시다
흉기로 홍양을 위협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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