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가요주점 여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황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황씨는 지난 달 1일 새벽
경산시 모 가요주점에서
여종업원 25살 홍 모양과 술을 마시다
흉기로 홍양을 위협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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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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