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70억대 유사수신 피라미드업체 이사 영장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5-22 10:19:44 조회수 0

대구지방 검찰청 형사 3부는
성인오락실에 투자하면
많은 수입을 올리게 해주겠다면서
투자자들로부터 7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금융 피라미드 업체 총괄이사
서울시 상봉동 56살 백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백 씨는 오락기 1대 값 385만 원을 투자하면
100일 동안 매일 6만 원 씩 주고,
투자를 유치하면 1대당 수당 35만 원을
주겠다면서 당국의 인·허가나 등록 없이
투자자들로부터 7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도건협 do@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