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수의사회는 오늘 오후
동성로 중앙파출소 앞 분수광장에서
수의사의 처방과 조제권 보장을 위한
수의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수의사회는 현행 법에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의 진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시행령에는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은
수의사가 아니라도 진료할 수 있게 해
축수산식품에 항생제와 마취제, 호르몬제 등이
수의사 처방없이 투여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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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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