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수의사법 개정촉구 집회 개최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5-21 11:36:17 조회수 0

대구시 수의사회는 오늘 오후
동성로 중앙파출소 앞 분수광장에서
수의사의 처방과 조제권 보장을 위한
수의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수의사회는 현행 법에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의 진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시행령에는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은
수의사가 아니라도 진료할 수 있게 해
축수산식품에 항생제와 마취제, 호르몬제 등이
수의사 처방없이 투여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도건협 do@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