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들의 허락 없이
부재자 신고를 한 양로원 원장 등 두명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대구 수성구 선거관리위원회는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유권자 허락 없이 부재자 신고를 한
수성구 모 양로원 원장과 사무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양로원에 거주하는 선거권자
100여 명 중 고령자 등 37명을 임의로 선정해
당사자의 동의나 승락도 없이
동사무소에 거동 불능자로 부재자 신고를 해
거소 투표 대상자로 명부에 올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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