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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용 성적증명서 위조 집유 판결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5-19 17:35:06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형사 3단독 김현환 판사는
아들의 미국 대학 입학원서용 성적증명서를
위조해서 낸 혐의로 기소된 48살 최 모 씨와
최 씨를 도와준 유학원 직원 34살 홍 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4년 11월
최 씨 아들의 영문 고등학교 성적증명서의
성적과 석차를 실제보다 높게 위조한 뒤
미국 8개 명문대학에 제출했다가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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