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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노동자 근로기준법 강화해야

박재형 기자 입력 2006-05-17 16:40:02 조회수 0

◀ANC▶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로 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과로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 성서공단에서 일하던 베트남 산업연수생 25살 비탕황 씨가 숨진 것은 지난 15일 오후.

통장을 만들기 위해 은행에 들렀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졌습니다.

◀INT▶유족---(하단)
"가족들이 모두 슬퍼한다. 항상 돈을 집으로
보내주고 성실했다."

CG ---
1주일 단위로 주간과 야간작업을 교대해온
비탕황씨는 휴일에도 거의 쉬지 않고
하루 평균 12시간 가깝게 강행군을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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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주 노동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짧은 기간에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야간과 휴일 근무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CG ---
지난 3년 동안 대구,경북지역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이주노동자는 10명,
부상자는 540여 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초과 근무로 인한
과로 때문이었습니다.
---

S/U)
"이 때문에 이주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INT▶김경태 목사/외국인 노동상담소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준수해야,,,"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몸을 사리지 않는
이주 노동자들, 그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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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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