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중에 적발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가운데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건교부는 지난 1월 한달 동안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16건에 32명을
적발해 과태료 1억 4천만원을 부과했는데
이 가운데 경북에서의 적발건수가
12건이나 됩니다.
주로 땅이나 아파트를
실거래 가격보다 30~40% 낮게 신고했다가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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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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