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주민등록을 무더기로 옮기도록 한
회사 기숙사 사감들이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수사의뢰됐습니다.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모 회사 기숙사 사감인 37살 문 모씨는
지난달 말 기숙사 입구에 전입신고서를 비치해 기숙사생 천여 명의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고,
다른 회사 기숙사 사감인 47살 임 모씨도
180여 명의 주민등록을 기숙사로 옮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무더기로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한 점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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