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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기간 중 집행유예 판결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5-10 18:30:42 조회수 0

징역형의 선고 유예 판결을 받은 사람도
선고유예 기간 중에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2형사부는
징역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5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은
형법에서 집행유예의 결격 사유로 정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로
볼 수 없어, 선고유예 기간 중이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도 이 사건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져
최종 판결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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