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일부 명의로 사업체를 등록하고
나머지가 함께 근무하는 가족기업의 경우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6민사부는
물품 대금을 갚으라며
자동차부품업체가 기계 제작회사와
운영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이 연대해 1억 4천 500만원을 갚으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기계제작회사의 운영자 3명이
서로 부자간 또는 형제간으로 10년 이상
상호와 사업자 명의만 바꾸며
가족기업 형태로 공동 운영했기 때문에
물품대금을 연대해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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