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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살땐 '성능상태 점검부' 받으세요

김철우 기자 입력 2006-05-05 16:33:15 조회수 0

오는 26일부터는 중고차를 사고 팔때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매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중고 자동차의 등록번호와
주행거리, 검사유효기간 등
32개 항목에 대한 점검부를 주면 됐지만
이달 26일부터는
사고 유무와 불법구조변경 등
모두 57개 항목이 기재된 점검사항을
매매업소나 매도자는 차를 사는 사람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지난 한해동안 대구시에서 명의변경을 한 차는
11만 7천대로
그 가운데 6만 4천대는 매매업체를 통해
거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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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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