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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아 대응미흡 의사 거액배상"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5-03 16:59:28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조산으로 장애가 생긴 아기의 가족들이
산부인과 병원 의사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치를 적절히 하지 못한 의사 1명에 대해
아기와 가족들에게 2억 6천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산모가 임신 26주 째에
출혈과 복통 증세로 조산 기미를 보였는데도
조산 가능성 판단을 위한
태아 검사를 소홀히 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의사에게 60%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아기의 가족들은 지난 2003년 3월,
산모가 임신 27주만에 조산하면서
아기의 양쪽 눈이 멀고
뇌성마비와 지능발달 장애 증상을 보이자
진료를 받던 병원 의사 5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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