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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비리 관련 출마예정자등 2명 기소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5-02 19:12:10 조회수 0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의 공천비리 의혹
투서 사건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투서에서 금품제공 당사자로 지목됐던
대구시의원 출마예정자 43살 신 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곽의원 보좌관에게 3천 여만원의 금품을
준 혐의는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곽의원 보좌관 44살 권모씨를
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해 놓고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곽의원과의 연관성도 밝히지 못해
수사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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