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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받기 위한 점유 월세 지불 의무 없어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5-02 10:34:28 조회수 0

세든 사람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내기 위해 짐을 남겨뒀다면
월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 22단독 정재수 판사는
경매에 넘어간 다세대주택 주인 이 모 씨가
'세든 사람에게 배당된 보증금 천만 원 가운데
밀린 1년치 월세를 빼달라'고 낸 소송에서
'세입자가 미룬 3개월치 월세만 빼고
870만 원은 배당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 판사는 '임대보증금을 받기 위한
점유 행위에 대해 집주인이 월세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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