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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꾼 태워준 택시기사 무죄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5-02 17:17:48 조회수 0

도박장에 가는 사람을 태워준 뒤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도박방조죄로 기소된 택시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8단독 박만호 판사는
도박장소로 가는 부녀자들을 태워주고
도박자금을 소지하는 등
도박방조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김 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김씨가
택시 승객들이 도박장소로 가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경찰에 단속될 때 갖고 있던 돈은
임대차 계약금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다른 증인의 말과 부합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해 7월
대구시 달성군의 식당에서
왕복 택시요금 20만원을 받고
도박장소에 가는 부녀자 3명을 태워준 뒤
밖에서 기다리다 경찰의 도박장 단속에 걸려
도박 방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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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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