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더라도
사용대금을 지급했다면 카드 이용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민사부는
모 유동화 전문회사가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갚으라'면서
24살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 씨에게 '700만 원을 갚으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당시
미성년자였고, 법정대리인인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못했지만 성년이 된 뒤에도 사용했고,
사용대금도 일부 지급했기 때문에
카드 이용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미성년자였던 2002년 1월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연체한 카드 대금 700만 원을 갚지 않다가
소송을 당해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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