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사찰 공사와 관련해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1억 9천 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경북 영천 은해사 주지 법타 스님과
공사관계자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법타 스님이 범행을 모두 자백해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다
교구 본사 주지인 점,
받은 1억 7천여 만원을
영천시청에 전액 반납한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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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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