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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소홀 신협 감사에 손해배상 판결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5-01 10:01:39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대출에 대한 감사소홀로
신협에 손해를 끼친 감사 등
6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배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에게 대출에 관여한
신협 임직원과 연대해 손해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2건의 대출은
여신규정을 위배한 부당대출인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감사로서 임무를 소홀히 했고
이사회나 감독기관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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