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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재산 분배자격 문중이 입증해야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4-28 17:14:46 조회수 0

문중의 재산을 팔아서 문중원에게 나눠줄 때
대상을 제한하려면 제한 대상 문중원들이
재산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문중이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1민사부는
'문중 땅을 판 돈을 나눠주지 않는다'면서
정 모 씨 등 문중원 88명이
문중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문중은 1인당 3천 300만 원 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을
재산 분배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문중이 원고의 선조들과 관계없이 재산을
취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 등은 문중이 지난 1917년 취득한 임야를
2003년 9월 건설회사에 87억 원에 판 뒤
매각대금을 나눠주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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